SAMSUNG WELLNESS CLINIC

    환자 권리와 의무

    SAMSUNG WELLNESS CLINIC

    ‘환자가 진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존중받고 보호 되어야 한다’
    기본정신 아래 병원의 진료 및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정하여 환자와의 건전한 관계유지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직원이 숙지하여 준수할 것을 알립니다.

    환자의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 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신체적 ·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02-6210-0114,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환자는 병원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한다.

    TOP